전자담배와 전자식 금연보조제 명백히 구분해야
[쿠키 건강]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는 니코틴이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금연에 효과가 있는 금연보조제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한 D업체 등 5개 전자담배 판매 업체를 부당 표시 광고 업체로 선정,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신고된 전자담배 판매 업체들은 제품 홈페이지를 통해 ‘의지만으로 금연을 시도할 때 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금단증상을 전혀 느끼지 않으면서 금연할 수 있는 제품이다’와 같은 허위 과대 광고 문구를 사용해 마치 전자담배가 매우 안전하고 금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크기, 모양이 비슷한 ‘불 없는 담배’이다. 전자기기로 담배 성분 중 니코틴만 기화시켜 흡입하는 것으로 흡연 시 나는 담배 특유의 냄새만 없을 뿐 담배 의존성은 그대로이다.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에서 담배사업법으로 관리하는 공산품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2008년 10월 전자담배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니코틴 대체요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가 세계적인 학술지에 발표된 적이 없다며 전자담배를 적법한 금연도구로 여기지 않는다고 발표해 금연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서홍관 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은 “전자담배는 금연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바 없고 니코틴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담배이며, 전자담배와 ‘타바논’ 성분이 90% 이상 함유된 전자식 금연 보조제는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