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2012년 7월 24일, 한국 대통령 이명박은 형님 이상은의원과 측근들의 부패비리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한국 전 대통령인 이명박이 퇴임 9일만에 내곡동사저부지 및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방송사 로동조합에 의해 검찰에 고소고발됐다.
한국 시민단체인 《참여련대》는 5일, 《특수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명박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소고발했다.
《참여련대》는 고발서에서 이병박이 전 청와대 경호처 처장인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인 김태환 등에게 이명박의 사저부지 매입과정에서 국가예산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을 하도록 지시했거나 적어도 이를 보고받고 방조를 제공했다고 고발했다.
《참여련대》는 또 이명박이 아들 이시형의 명의로 사저부지를 매입했는데 이는 부동산실명교역제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 외 이들은 이시형이 사저부지를 매입하면서 이명박의 형님인 이상은으로부터 한화 6억원(인민페로 약 343.5만원)을 빌렸는데 이는 가능하게 이명박이 아들에게 증여하는 자금일수 있다면서 이명박의 세무법을 위반한 고발내용을 증가했다.
그외 한국 전국언론로동조합인 YTN지부도 이날 이명박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직권람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YTN지부는 이명박외에도 한국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시종, 법무부 부장인 권재진, 전 국무총리실 차장인 박영준, 전 청와대 고용로자비서관인 리영호 등 4명도 고발, 이명박 등 5명을 상대로 매인당 각각 한화 2000만원씩 도합 1억원(인민페로 약 57.25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http://news.xinhuanet.com/world/2013-03/05/c_11489911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