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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측, 고소인 '인권침해' 도 넘었다

[기타] | 발행시간: 2013.04.01일 14:48

▲ 배우 박시후

ⓒ 이정민

성폭력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후의 법률대리인 푸르메 측의 인권침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고소인 A씨의 이름을 노출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A씨와 A씨 어머니의 연락처 일부를 여과 없이 드러낸 것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법무법인 푸르메는 지난 3월 31일 '핵심증거를 무시한 서부경찰서의 행태'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통해 "(관할서인 서부경찰서 측이) 핵심 증거를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서부서는 상식에 입각한 검찰 송치 의견을 제시해주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푸르메는 A씨와 A씨의 어머니, A씨와 그의 선배인 B씨, 그리고 A씨와 또 다른 지인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송수신 내역을 함께 공개했다.

"번호 특정할 수 있는 자료 언론에 공개, 명백한 잘못"

그러나 이 자료에서 A씨의 휴대폰 번호 뒷자리 네 개와 A씨 어머니의 휴대폰 번호 뒷자리 네 개가 어떠한 가림 장치 없이 그대로 노출됐다. 뿐만 아니라, 중간 네 자리 역시 꼼꼼하게 가리지 않은 탓에 숫자의 일부 형태가 드러난다. 이 같은 '허술한' 처리는 A씨와 B씨, 그리고 A씨와 또 다른 지인 간의 메시지 내역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으며, 이를 언론 매체들이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를 두고 "(번호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나갔다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며 "실제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죄의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데도, 그 이전에 (푸르메 측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려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일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한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러한 행동이 피고소인(박시후)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의 정하경주 활동가 역시 "법정에서 진행되어야 할 부분까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언론플레이'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인의 신상 정보라 할 수 있는 휴대폰 번호를 유추 가능할 정도로 공개한 것은 악의적이라는 생각도 든다"며 "앞서 고소인의 신상이 유출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을 가족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충고했다.

이와 함께 지적되는 것은 A씨와 또 다른 지인 간의 메시지 송수신 내역을 공개하면서, 푸르메 측이 이를 '성명불상의 남자'로 특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푸르메 측이 'A씨가 사건 현장에서 또 다른 남성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점을 은연중에 강조하면서, 사건 자체와는 상관없는 A씨의 과거 행적과 이를 연결지어 '낙인'을 찍으려는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정하경주 활동가는 "고소인의 과거를 결부시켜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적 부분이라 할 수 있다"며 "박시후 측 변호인이 이런 식의 주장을 이어가는 것은 구태의연하다"고 비판했다.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도, 고소인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을 보호하려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한 정하경주 활동가는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 공개되기보다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라 본다"고 지적했다.

▲ 법무법인 푸르메가 지난 31일 공개한 박시후의 고소인 A양과 그의 어머니 간 메시지 송수신 내역. 원 자료에는 이들의 휴대폰 번호 뒷자리가 여과 없이 드러나 있으나, <오마이스타>가 재가공을 거쳐 이를 가렸다.

ⓒ 법무법인 푸르메

"피해자 신상공개, 현행법 위반 소지도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러한 '언론 플레이'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를 두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며 "현행법상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2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와 제 43조(벌칙)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시 일정 정도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인 김수정 변호사는 <오마이스타>와의 통화에서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며 "하지만 일단은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푸르메 측이 서부서가 핵심 증거를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것이 '핵심적인 증거'라면, 왜 이를 (3월) 29일에 제출했는지는 의문스럽다"며 "사건의 내용을 하나하나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변론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 생각되며, 이미 A씨가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한 만큼 (푸르메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푸르메 측은 "A씨와 A씨 어머니의 번호 일부를 가리지 않고 공개한 것에 대한 공식입장을 듣고 싶다"는 <오마이스타>의 요청에 "인권 보호 차원에서 깨끗하게 지운다고 지웠다"며 "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서 뒤 번호만 남겨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또 다른 지인을 '성명불상의 남자'라고 호칭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표현한 것"이라며 별다른 뜻은 없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살펴보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번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은 제 2장 22조와 제 4장 43조에 해당한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22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소추(訴追)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벌칙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2.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자

2. 제40조제3항을 위반한 자

④ 제2항제2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제16조제4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자(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1.4.7>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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