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날씨가 따뜻지면서 나들이객이 늘어나는 5월과 6월은 1년 중 아동 실종률이 가장 높은 날이다. 매년 2000여명 이상의 아동 실종자가 이 시기에 발생한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1만8259명이 실종돼 이 중 376명이 아직 미발견 상태다.
다행히 실종 아동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지난해부터 다소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지문 등 사전등록제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전등록제는 14세 미만의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 사고를 대비해 미리 지문이나 얼굴사진 등을 등록해 두는 제도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전국 675만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 등록을 실시해 올해 1분기까지 163만여명의 사전등록을 마쳤다.
사전등록제의 아동 실종 방지 효과는 통계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실종아동 발생율은 2011년까지 매년 6~7%씩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2013년 3분기 3.5% 감소했고 같은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는 각각 19.3%와 19.8%씩 줄었다. 아동 실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셈이다.
사전등록은 경찰의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나 모바일(m.safe182.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경찰관서에 가족관계 입증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밖에도 몇 가지 수칙을 생활화하면 아동 실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잠시 외출한다고 아이를 두고 나오는 것은 금물이다. 특히 아이가 자고 있을 때 외출하는 것은 위험하다. 아이가 부모를 찾기 위해 밖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외출 시에는 아이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백화점, 마트, 극장, 놀이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는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 화장실에 혼자 가게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위험하다.
부모는 키, 몸무게, 생년월일, 신체 특징, 버릇 등 아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아이의 하루 일과를 알고 있어야 한다. 오늘 아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친한 친구가 누구인지 기억해두면 실종사고가 발생했을 때 큰 도움이 된다.
또 가능한 한 정기적으로 자녀의 사진을 찍어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실종신고를 했을 때 경찰에 바로 사진을 전송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으로 촬영해두면 유용하다. 사전등록된 아이의 사진도 수시로 교체할 수 있다.
아이가 어리거나 장애로 말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실종아동 예방용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미아 방지용 이름표를 달거나 안주머니 등에 아이의 이름과 연락처를 넣어두면 된다.
만약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부모는 당황하지 말고 아이들이 자주 가는 놀이터, 어린이집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야 한다. 주변 장소를 찾는 것과 동시에 182 경찰 민원콜센터로 신고한다.
ah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