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美ITC "애플, 삼성 표준특허 침해"…예비판정 뒤집은 결과…8월1일 갤스2도 막아내나]
애플이 8월부터 미국에서 '아이폰4'와 '아이패드2' 등을 팔지 못하게 됐다. 애플과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애플 안방에서 기대하지도 않은 대승을 거둔 셈이다.
우여곡절 끝에 승리했지만 8월로 예정된 '갤럭시S2' 등에 대한 수입금지 최종 판정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입장이다.
미국ITC(국제무역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의 전송오류 최소화 관련 표준특허(348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내 수입을 금지한다고 최종 판정했다.
수입금지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8월4일부터 이뤄진다. 일부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제기하나 전례로 비춰봤을 때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애플은 미국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수입금지는 곧 판매금지다. 이번 수입금지에는 퀄컴칩을 사용하는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제외됐다. 퀄컴칩을 사용하는 제품은 삼성전자와 퀄컴의 계약에 따라 삼성전자의 특허가 소진됐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번 판정으로 수입금지되는 모델은 AT&T용 아이폰4, '아이폰3GS', '아이폰3', 아이패드2, '아이패드' 등 5종이다. 퀄컴칩을 사용하는 다른 이동통신사용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와 이동통신용이 아닌 와이파이 전용 아이패드는 그대로 팔 수 있다.
수입금지 품목이 AT&T용으로 제한돼 있고 최근 출시된 '아이폰5'나 '뉴아이패드', '아이패드 미니'가 제외됐기 때문에 애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게다가 현재 팔리는 아이폰4와 아이패드2 역시 '아이폰5S'나 차세대 아이패드가 출시되면 단종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판정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ITC가 수입금지 제품을 AT&T용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제한한 것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판정으로 애플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그동안 애플은 삼성전자를 '카피캣(모방꾼)이라고 몰아세웠으나 이번 판정으로 애플이 다른 회사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한 카피기업으로 전락하게 됐다.
게다가 애플은 최근 미국내에서 역외 탈세논란에 휩싸여 정치권의 비판을 받고 있어 이번 결정으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불법기업으로까지 낙인 찍혀 이미지 추락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판정은 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준사법기관의 최종 결정인만큼 파장도 크다. 특히 삼성전자의 표준 특허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애플이 방어논리로 내세운 프랜드(FRAND:특허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활용)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특허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표준특허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금지 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고 애플의 방패도 무력화한 셈이다.
이번 최종 판정은 지난해 9월 애플의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정한 예비판정을 180도 뒤집은 결정이다. ITC가 예비판정을 뒤집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특히 지난달 미국 상하원의원들이 차례로 표준특허 침해로 수입금지 판정을 내리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서신을 ITC에 전달했다. 정치권의 압박이 심했음에도 ITC가 예비판정을 번복한 만큼 애플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번 판정은 애플 최대 행사인 'WWDC'(세계개발자컨퍼런스)를 앞두고 나와 애플의 충격은 더욱 크다. 애플은 즉각 상소 입장을 내놓았다. 크리스틴 휴젯 애플 대변인은 "ITC가 앞서 예비판정을 번복한 데 대해 유감"이라며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환영의 입장을 내놓았지만 8월1일 ITC가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요청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리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여곡절 끝에 이긴 게임이 무승부로 바뀔 수 있어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ITC 결정은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무단 사용을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삼성전자의 지적재산권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