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허난성(河南省) 고급인민법원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전 융청시(永城市) 부비서장 리신궁(李新功)에게 강간죄, 아동성추행죄를 적용해 지난 18일 사형을 집행했다.
융청시 경찰은 지난해 5월 피해 아동 부모의 제보를 받고 융청시의 모 학교 입구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리신궁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지난 2011년 하반기부터 미성년자 아동 11명을 강간한 것으로 밝혀졌다. 융청시정부는 지난해 5월 24일 리신궁을 면직시켰다.
상추시(商丘市) 중급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리신궁에게 강간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를 종신 박탈했다. 리신궁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허난성고급인민법원이 이를 기각했으며 최고인민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사형이 집행됐다.
출처: 신화넷, 책임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