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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이 수습 여기자 성폭행, 부모에는 "임신했다" 문자도… 법원, 5700만원 배상 판결

[기타] | 발행시간: 2013.06.26일 15:20
신입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온 40대 언론사 간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울산지방법원은 울산지역 한 일간지 수습기자로 입사했던 A(여)씨가 직장 상사인 이 신문사 편집국장 한모(48)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씨는 A씨와 그녀 가족들에게 5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신문사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09년 10월 수습기자로 입사한 A씨를 따로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정신을 잃자 성폭행했다.

이 같은 사실이 신문사 내에 알려지자 A씨는 사표를 냈고, 이후 다른 직장에 취직했다.

그러나 한씨는 A씨의 새 직장에까지 찾아가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새 직장으로부터도 권고사직을 당했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까지 갖게 됐다.

심지어 한씨는 A씨 부모에게 “딸이 임신했다” “딸이 문란하다” 등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A씨 부모는 한씨에 대한 대응 문제로 부부 갈등을 빚다 결국 이혼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에 A씨와 A씨 부모는 한씨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손해를 입었다며 총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씨는 원고가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그 가족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한씨는 강간과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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