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겨울은 몹시 춥고 눈이 많이 내려 여러 개고기집들에서 장사가 잘되였다. 장모와 연모는 개를 훔쳐 개고기집에 팔았다가 왕청현인민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판결을 받았다.
천진사람인 피고 장모는 무직업, 비법구금죄로 1년 도형을 받았다가 석방된 후 왕청현 춘양진 춘광촌에 와 잠시 거주하고있었고 피고인 연모는 하북성 사람으로서 왕청현 춘양진에 잠시 거주하고있었다. 2012년 10월의 어느날, 장모와 연모는 삯일을 마친 후 함께 잡담을 했다. 이 겨울에 할일도 없는데 개를 훔쳐 파는것이 어떤가는 장모의 건의에 연모도 시험삼아 해보자고 찬성했다.
그들은 11월중순부터 12월 13일 체포될 때까지 차를 몰고 천교령진의 각 촌을 돌면서 쇠줄옹노로 목을 조이거나 변압기 전기를 리용 혹은 독약을 먹이는 등 방법으로 한달동안에 개 16마리를 훔쳐 팔았다.
지난 5월 27일,왕청현인민법원에서는 법정을 열고 이 사건을 심리했다. 법정에서는 장모와 연모가 비법점용을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치고 그 액수가 많은데 비추어 절도죄가 구성된다고 판정했다. 장모와 연모는 절도죄로 각각 유기도형 2년 3개월과 2년에 언도되고 벌금 만원씩 안았다. 이들이 개를 훔치러 다닐 때 사용하던 길HD0603송화강 소형뻐스는 법에 의해 몰수당하고 국고에 바쳐졌다.
/리강춘특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