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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건 의료사고 낸 성형외과, 아무도 못막았다

[기타] | 발행시간: 2013.07.02일 10:44
ㆍ복지부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행정처분 어려워

ㆍ”손배소 끝 자체 폐업할 때까지 한번도 제재 안 받아

ㄱ씨(44)는 2010년 4월 서울 ㄴ성형외과에서 복부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다. 간단한 수술이라고 생각했던 ㄱ씨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당했다. 수술받은 부위가 아프고 색깔이 변한 것이다. ㄱ씨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찾은 다른 병원의 의사는 “수술 후 복부의 피부가 괴사했다”고 말했다. 의사가 수술부위를 지나치게 많이 잘라냈거나 피부를 심하게 잡아당겨 봉합했을 경우 등에 생길 수 있는 현상이었다. ㄱ씨는 ㄴ병원 의사 ㄷ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강민구 부장판사)는 “ㄷ씨는 ㄱ씨에게 4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재판부가 의사 ㄷ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피해자는 ㄱ씨만이 아니다. 같은 날 ㄹ씨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ㄹ씨는 2009년 1월 ㄷ씨에게 가슴확대 수술을 받았다가 일주일간 가슴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봉합부분이 벌어져 결국 가슴이 괴사했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ㄴ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부작용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한 환자는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법에만 1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이 제기된 의료사고의 종류도 다양하다. 환자의 입안을 꿰맸던 실을 제거하지 않고 놔둬 얼굴을 비대칭으로 만들거나, 모근을 없애버려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 환자도 있다.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윗눈꺼풀을 잘라버려 환자가 평생 눈을 감지 못하게 되거나, 환자 몸의 털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경우도 있다. ‘성형 괴담’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법원은 환자별로 1000만~1억300만원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ㄴ성형외과는 인터넷 사이트의 성형카페 등을 중심으로 소문이 퍼지면서 현재 영업을 자체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처럼 문제가 심각해질 때까지 보건복지부나 대한의사협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의료사고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등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가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진료를 하거나 진료비 과다청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를 할 수 있지만 의료사고는 행정처분할 근거가 없다”며 “현재로서 의료사고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사건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비위 의사들을 징계하고 있지만, 환자를 성추행한 의사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의사들이 대상일 뿐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 이 때문에 의사협회 측은 법무부에 자체 조사 및 처벌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협회에서는 진료차트만 봐도 과실이 있었는지, 얼마나 큰 과실이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면서 “자체조사 및 처벌권을 달라고 정부에 20년째 요청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ㄷ씨는 이미 성형업계에서 의료사고문제 등으로 소문이 파다하게 난 상태라 자체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의사 ㄷ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해당 병원에도 전화를 했으나 “현재 전화를 연결할 수 없다”는 자동응답만 나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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