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기주 기자 = 카드사 협력업체 10곳 중 8곳은 해당 카드사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강요받아 가맹점수수료까지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BC·롯데·하나SK카드 등 7개 카드사의 지난 4월 중 물품 및 용역대금 지급 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155개 협력업체 중 129개사(83.2%)가 해당 카드사의 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물품과 용역대금 총 1074억원 중 카드 결제가 51.4%(552억원), 현금결제가 48.6%(522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협력업체에 부과되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0.1~2.53%로 업체에 따라 일반 가맹점 평균(2.14%)보다도 높은 수수료를 부담했다.
특히 공카드 납품업체·카드배송업체 등 중소업체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들 중소업체는 대부분 카드로 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신(新)가맹점수수료체계 시행을 계기로 납품단가는 조정하지 않은 채 인상된 수수료율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의 영세 협력업체들이 대금을 결제받으면서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협력업체에 대한 물품·용역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도 기업구매전용카드를 하용하고 현금결제와 비교해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적정수준의 수수료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이유로 물품단가를 낮추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지도내용을 카드사 자체 감사조직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금감원에서 검사를 할 때도 이 사안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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