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시 주택건축위원회에 적발된 중개업체 '진써스광'
베이징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외지인들을 위한 '위장결혼 서비스'가 성행하고 있다.
베이징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주택건축위원회는 최근 시내 주택구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순이구(顺义区)에 위치한 중개업체 '진써스광(金色时光)', '진쯔옌(金紫燕)' 등 두 곳이 위장결혼으로 외지인 17명의 주택 구입을 도운 것을 적발했다.
시주택건축위원회에 적발된 업체는 직원들이 중개업체를 찾아온 외지 고객들에게 3~5만위안(550~912만원)의 사례금을 받고 위장 결혼을 해 줘 합법적으로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줬다.
이 중 진써스광의 여직원 왕(王)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5개월 사이에 세 차례나 결혼하고 이혼한 것이 드러났다. 결혼한 상대는 모두 베이징 호적이 없었으며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이같이 중개업체에서 위장결혼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베이징의 고강도 부동산규제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베이징시정부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베이징 호적을 소지하지 않은 외지인이나 외국인은 앞으로 5년간 베이징에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서를 지참해야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베이징 부동산 규제 15개 세칙'을 시행했다.
여기에 시정부는 지난 3월 31일부터 주택 매도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는 새로운 규제책을 시행했는데 독신자가 취득한 첫 주택에 한해 이를 부과하지 않기로 규정했다.
이로 인해 베이징을 비롯해 중국 전역의 법원에서 이혼을 신청하려는 부부들이 몰렸다. 주택을 한 채 가진 부부가 이혼하고 나서 두 번째 주택을 사고 재결합하면 두 주택에 모두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새 부동산 규제책이 시행된 후, 정부에서 구입자의 호적, 사회보험, 혼인 여부, 일자리 등에 대해 더욱 엄격히 조사하고 있다"며 "적발시에는 주택 구입자격이 말소돼 주택을 반환해야 하며 심할 경우에는 사기죄를 적용받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