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희선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김연경(25)의 임의탈퇴공시에 대해 적합하다는 판단과 함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KOVO는 23일 서울 마포구 KOVO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연경이 임의탈퇴공시에 대해 KOVO규약에 근거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 심의를 통해 결론을 내렸다. 김광호 상벌위원장은 "KOVO의 김연경 임의탈퇴공시는 적합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결론을 지었다.
통상 상벌위원회는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되나, 이번 위원회는 김연경이 임의탈퇴공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KOVO 제규정에 위반됨이 없는지를 심의하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김 위원장은 "많은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점을 고려하여 양측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심의했고 직접 진술할 기회도 주는 등 공정을 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OVO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김연경이 FA자격취득요건인 정규리그 6시즌 출장 요건을 취득하지 못하여 흥국생명과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연맹 FA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임의탈퇴공시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 건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 또한 "김연경이라는 스타 선수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흥국생명 측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소명을 위해 KOVO를 찾은 김연경 역시 "규정을 존중해야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서로 국내규정과 해외규정을 두고 의견차가 있었다"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자신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인정했다. 만약 김연경이 이날 결과에 불복할 경우 10일 이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상벌위원회는 배구원로인 김 위원장과 장달영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 송대근 스포츠동아 대표이사, 이유성 대한항공 단장, 황명석 심판위원장, 신원호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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