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국인대대표와 전국정협위원들이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수정안(초안)》을 심의했다.
두회의 대표와 위원들은 《형사소송법수정안》의 중요성을 시사하면서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리념을 형사소송법에 포함시켜 증거제도와 강제조치, 변호제도, 정찰조치, 재판절차, 집행순서, 특별절차를 완벽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정안은 과학적 발전,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는 리념을 구현하였고 실제수요와 군중의 념원에 부합되기에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것이라고 했다.
우리 나라는 1996년이후로 《형사소송법》을 두번째로 수정하게 된다.
전국인대대표이며 상해시고급인민법원 원장인 응용(应勇)은 《수정후의 형사소송법은 사회의 발전에 더욱 잘 적응할것》이라며 《범죄징벌과 인권보장의 유기적인 통일을 체현했을뿐더러 정찰조사수단을 진일보 완벽화했으며 범죄용의자, 피고인의 도주, 사망 사건 위법소득 몰수 등 절차 등을 증설하여 사법기관에서 범죄를 타격하는 직능작용을 더 잘 발휘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촉진작용을 핤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정협위원이며 청해흥왕그룹 리사장인 한흥왕은 《형사소송법수정안》은 법률의 민주화와 의법치국의 진보를 구현하고있으며 《인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징벌》하는데서 더욱 명확한 법률적근거를 제공할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인대대표, 절강성인민검찰원 검찰장 진운룡은 《사형사건 반복심사과정에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인민법원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사형 반복심사결과를 최고인민검찰원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우리 나라에서 사형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심사하고 사형에 대한 심판이 더욱 엄격해진것을 체현했으며 우리 나라에서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장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다년간 변호사를 지낸 신강의 스마일대표는 《변호사와 공소인의 법률적지위는 평등하다》며 《이번 수정안이 변호사에게 자료수집 권한을 더 부여한것은 변호사의 변호권리를 보장하고 또 피고인의 변호권리를 보장하는데도 유조하다》고 지적했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