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심의됐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의 일부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조례 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이번의 대대적인 개정을 통해 형사소송법은 보다 엄격해졌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정협 위원들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쉬안 대표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범죄를 보다 엄하게 다스릴 것을 강조하는 한편,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국 정협 왕린 위원은 "자백 배제 원칙을 명확히 밝힌 한편, 누구든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청촨 대표는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사건에 대한 재심리 결과를 최고인민검찰원에 통보할 것을 규정했으며, 이는 사형판결을 신중하고 최소한으로 내리는 원칙을 구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장중허우 대표는 "예전에는 증인이 법정에 나서는 사례가 적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증인이 꼭 법정에 나설 것을 규정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전령을 내릴 수 있고, 이후에도 법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경위에 따라 구류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이는 사건의 사실을 밝히는데 유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CN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