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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8가지 규정 위반한 8건의 전형문제 통보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3.07.30일 13:53
북경 7월 29일발 인민넷소식(당술권): 감찰부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일전,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중앙 8가지 규정 정신을 공공연히 위반한 8건의 전형문제에 대해 통보하고 각급 당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에게 당의 18차 대회와 습근평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연설 정신을 학습관철하고 8가지 규정을 꾸준히 락착하며 “네가지 기풍”을 견결히 시정하고 돌을 디뎌 자국을 남기고 철을 잡아 흔적을 내는 정신으로 작풍건설을 끝까지 효과있게 틀어쥐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보는 8가지 규정이 실시된 이래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고도로 중시하고 대량의 사업을 하여 당풍, 정풍의 전변을 촉진했다. 그러나 개별적 당원, 간부들을 규정을 무시하고 요행을 바라며 공공연히 규률을 위반했다.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이에 대해 엄숙하게 조사처리했다. 그중 8건의 전형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하남성지질광산국측량지리정보원에서 공금으로 먹고마셔 정보원 당위서기가 당내 경고처분을 받고 관련책임자들이 추궁을 받았으며 회식활동비용은 원 당위성원들이 부담했다.

2. 광동성농촌신용사인력자원부 총경리가 16명을 이끌고 공금으로 먹고마시고 놀았는데 당내엄중경고처분을 받았고 관련책임자는 추궁을 받았고 전부 비용은 관련인원들이 부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3. 사천성 달주시안전생산감독관리국 당조성원, 부국장은 심사업무를 하는 기간에 공금으로 놀아 당내엄중경고처분을 받았고 관련책임자는 추궁을 받았으며 관련재물은 되돌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4. 호북성 무한시 청산구 신구교가두 당위서기는 10명 사업일군들을 조직하여 해남성에 가서 공금으로 관광, 당내엄중경고처분을 받았고 참여한 인원들은 관광비용을 되돌려라는 명령을 받았다.

5. 길림성 공주령시위 서기가 규정을 위반하고 사업일 점심에 술을 마셔 당내 엄중경고처분을 받았다.

6. 상해시 보산구환경보호국 환경감찰지대 지대장 등이 규정을 어기고 연회초대와 사례금을 받아 당내 관찰 2년과 행정철직 처분을 받았으며 관련책임인원도 당내엄중경고와 행정큰착오기록 처분을 받았으며 받은 사례금과 구매카드는 모두 추징당했다.

7. 하남성사법청 부청장이 아들혼례를 크게 벌이고 사례금을 받아 당내엄중경고처분을 받았으며 규정을 어기고 경찰차를 사용하고 연회에 참가한 10명의 사업일군들도 행정경고처분을 받았다.

8. 하남성 고원현 형정보진 당위서기 겸 가두 당사업위원회 제1서기가 딸잔치를 크게 벌이고 사례금을 받아 당내직무철직처분을 받았으며 규정을 위반한 사례금을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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