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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차비 700원 때문에' 시비 끝 해임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3.08.02일 11:03
중국의 한 간부급 공무원이 천원도 안 되는 주차비를 놓고 주차관리원과 몸싸움을 벌였다가 결국 면직처분을 받았다.

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후베이(湖北)성 이청(宜城)시 정법위원회 부서기인 우광산(吳光山)은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에 아내와 아이를 태우고 징저우(荊州)에 갔다. 아이 진료를 위해서였다.



골목 어귀에 주차한 우 씨 가족이 볼 일을 마치고 차를 몰고 되돌아가려할 때 주차관리원 천(沈)모 씨가 갑자기 앞을 가로막았다.

우 씨가 주차비를 계산하지 않고 '도망' 가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주차비는 4위안(약 730원)이었다.

화가 난 우 씨는 차에서 내려 천 씨 팔을 두어 차례 때렸고, 느닺없이 얻어맞은 천 씨는 갑자기 우 씨의 차량 보닛 위에 뛰어올라가 계속 주차비를 요구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우 씨는 보닛 위에서 천 씨를 끌어내린 뒤 뺨을 후려쳤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행인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고급 공무원이 주차비도 내지 않고 도망가려 하면서 주차관리원을 폭행하기까지 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이청시 기율위원회 등은 즉각 전담반을 꾸려 사건을 조사했고 우 씨의 행동이 정법위 부서기로서 부적절했다고 판단해 면직처분했다.

정법위는 검찰·경찰·법원의 지휘와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공산당의 주요조직 중 하나다.

다만 경찰조사 결과, 우 씨는 천 씨가 관리하는 주차공간에 차를 대지 않았으며 사건은 천 씨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올해 출범한 시진핑(習近平) 정부는 강력한 반(反)부패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특권의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행패를 부리는 경우는 중국 내에서 여전히 적지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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