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0일 군중들의 강한 반향을 불러일으킨 불법요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전국적인 범위에서 교육요금 전문검사를 전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유치원이 입학 관련 조학금을 받거나 강제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학생들이 보조 도서를 구매하게 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조사처리하게 됩니다.
전문 검사는 또 도시진출 노동인원의 자녀들을 상대로 별도로 비용을 받는 문제, 법정절차대로 심사비준을 받지 않고 중외협력의 명의로 경영되는 학교의 불법요금문제, 대학교에서 범위를 확장시켜 연구생학비를 받는 문제, 인기학과와 학점제 명의로 기준비용을 높이는 문제, 자원과 비영리원칙을 어기고 서비스비용을 받거나 대신 받아주는 등 규칙 이반 비용 수취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처리하게 됩니다.
발전개혁위원회는 정리, 반환업무를 고도로 중요시하고 관련 부서들이 불법으로 수취한 요금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려주도록 법에 의해 감독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공개처분할 것을 각지에 요구했습니다.
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