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법원이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위 서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9월 22일 산둥성 지난(济南)시 중급인민법원은 보시라이 1심 선고재판을 열어 그가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 정치권리 종신 박탈, 개인재산 몰수를 선고했다.
법원은 공금횡령죄로 버시라이에 유기징역 15년에 개인재산 100만위안을 몰수하기로 선고했다. 또 직권남용죄로 유기징역 7년을 선고, 병과주의에 적용해 무기징역, 정치권리 종신 박탈과 개인재산 몰수를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출처: 신화넷, 본사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