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청소년에게 담배나 술 심부름을 해주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몰지각한 어른들이 심심찮게 적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 이후 과거와 달리 주류나 담배 구매가 어려워진 청소년들이 노숙인이나 길가는 행인에게 담배나 주류 구매를 요구하고 심부름값을 지불하는 식이다.
지난달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은 부평역앞 문화의 거리 뒷골목에서 단체로 흡연 중이던 청소년들을 적발, 계도하던 중 이들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담배를 구매한 장소를 묻자 “‘아저씨’에게 부탁해 샀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답변이 돌아온 것. 이들에게 ‘아저씨’로 불리는 인사는 담배 한값당 300~500원을 받고 담배심부름을 해왔다. 청소년들은 이같은 방식의 담배심부름을 ‘짤짤이’라는 은어로 불렀다. 홀짝을 맞춰 동전을 따먹는 놀이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저씨로 불리는 인물은 2700원짜리 담배를 한갑 사다주고 3000원을 받는 식으로 심부름 값을 챙겼다”며 “양심불량 어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부평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죄의식 없이 푼돈에 눈이 멀어 청소년 담배 심부름을 해주다 적발되면 법적 처벌이 기다린다.
지난해 고양시에서는 지역 청소년 500여명을 상대로 술과 담배 심부름을 해주고 수수료로 500만원을 챙긴 선모(26)씨가 적발돼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 되기도 했다. 선씨는 고양시 일대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술·담배 등을 사주겠다며 일명 ‘뚫어빵’(담배 은어인 ‘빵’ 구매를 뚫어준다는 뜻) 제목의 명함 3000장을 뿌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학생들에게 담배 한갑당 2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대식 구매해 주다 적발됐다.
한강희 여가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팀장은 “술이나 담배를 청소년 대신 구매해 주다 적발될 경우, 청소년보호법상 2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민 (jm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