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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음료 한병...최종 소비자에 2천원 배상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3.10.25일 19:09
“문제의 음료수땜에 친구모임 분위기를 흐렸습니다만 따질건 따져야지요”

일전 돈화시의 림선생이 《연변신문넷》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음료수 소비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반영했다.

림선생이 주도로 돈화시 학부거리의 한 음식점에서 친구모임을 가졌는데 식당에서 올려온 쥬스음료를 마시던 림선생의 한 손님이 몇모금을 마신뒤 음료수에 이물질이 많은것을 발견했다. 식당주인에게 문제를 반영했더니 식당주인은 즉각 그 쥬스음료 돈화대리상한테 련계를 달아 해결해 줄것을 제의했다. 그런데 대방은 《규정》에 따라 음료수 한병에 문제 있으면 10배를 배상해주겠다고만 하면서 출면하지 않으려 한다는것이였다.

림선생의 제보를 받고 기자가 그 음료수 대리상한테 련계를 달았으나 대리상의 태도는 여전했다. 그래서 기자는 아예 음료수병에 찍힌 서비스열선전화를 걸었는데 그 음료의 연변지역판매 책임담당측에서도 역시 《문제는 음료수 운수도중 병마개가 부딪쳐 생긴 원인으로 병에 공기가 새여들어 음료에 곰팡이균이 생겨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정된〈소비자권익보호법〉에 따라 우리측에서는 문제의 음료수 한병값의 10배를 배상해줄수밖에 없습니다.》고 잡아뗐다.

그러다가 또 한동안의 소통을 거쳐서야 대방에서는 최종 림선생에게 2000원을 배상해줄것을 동의했다.

림선생은 이 배상금으로 옷견지를 사서 빈곤지역아이들에게 보내겠다고 표시했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신문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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