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문완식 기자]
故박용하 영정/사진=홍봉진 기자
고 박용하의 유족들이 고인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법정구속 된 매니저 이모씨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더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
고인의 유족은 19일 스타뉴스에 "이씨가 결심 공판 당일(15일)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나서 판사가 할 말 있느냐고 하자 '이 판결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며 "이 모습을 본 가족들의 마음은 더 찢어졌다"고 말했다.
유족은 "이씨가 선고를 받은 후 구속 조치 전 판사가 판결을 알리고 싶은 사람을 말하라고 하자 현재 재직 중인 회사 A대표를 언급했다"라며 "가족도 아닌 A대표를 얘기한 것도 의문이지만 고인이 생전에 친한 형, 동생으로 사이로 지냈던 A대표가 이씨를 왜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채용하고, 공판 중에도 계속 일하게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가 법정구속 됐지만, 전혀 반성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행동하는데 가족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다"라며 "'반성한다'는 그 한마디가 그렇게 힘든 것인지, 이씨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열린 결심공판(형사17단독, 이상호 법관)에서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문서위조,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8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일본에서 예금 청구서를 발행하고, 200만 엔(한화 약 2100만 원)정도의 돈을 찾는 과정에서 공판에서 진술했던 내용이 적절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또 당시 인출한 금액이 1800만 엔(한와 약 1억9100만원) 상당의 거액이며 고인의 회사 물품을 동의 없이 가져가 고인의 유족에 큰 고통을 안겼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고 박용하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범죄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이 판결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짧게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 6월 30일 박용하가 자살 사망하자 일주일 후 일본 도쿄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도장을 이용해 예금청구서 2장을 위조, 2억4000여만 원을 인출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같은 해 7월 박용하가 설립한 기획사 요나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720만원 상당의 박용하 사진집 40권과 2600만원어치의 음반, 사무실 비품, 카메라, 사진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문완식 기자 munwansi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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