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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교민사업가 "우리나라 대기업에 이렇게 당했다"

[온바오] | 발행시간: 2014.01.03일 20:06

▲ [자료사진] 호치민 1군에 위치한 K플라자에 문을 열었던 한식당, 세종

호치민 1군, K 플라자의 불공정 횡포에 대한 호소문

본인은 베트남에 살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십 수년 동안 호치민에 정착하여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안정된 사업을 해보고 싶어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종자돈을 투자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호치민의 K 플라자 내에 한국전통음식점 세종을 계약하면서 부푼 기대에 힘든 줄도 모르고 개업준비를 했던 것이 지난 2011년 4월의 일입니다.

약 70만 불의 자금을 투입하여 K 플라자 3층 외부매장을 임대하여 우여곡절 속에 2011년 11월에 한국전통음식점 세종을 오픈하였습니다. 그런데 5개월도 채 안 되는 2012년 3월에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만 불이 조금 넘는 임대료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70만 불 이상 투자된 설비 및 식 자재 등을 회수하지도 못하고 k 플라자 측에서 임의로 사용 및 처분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참담한 심정입니다.

베트남 현지의 법과 절차, 사실상 정확하게 인지 못한 것이 제 불찰입니다만, 적어도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공정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K 플라자의 계약 초기부터 임대료 기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1년 4월 계약 당시 1층 스퀘어당 100$, 2층 스퀘어당 80$, 3층 스퀘어당 40$ 이라는 금액을 K 플라자 측에서 제시 받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자본금이 여유가 없어 부득이하게 3층 옥상건물을 임대하기로 결정한 것은 1, 2층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다른 건물에 비해 고가의 임대료로 인하여 점포를 얻어 영업을 하려는 업체가 없자 저에게 제시했던 임대료와는 다르게 1, 2층 매장도 40~80불에 임대했습니다. 심지어 임대료 100불에 달하던 1층 매장을 3층 외부 매장에 대한 임대료인 40$ 보다 저렴한 금액에 임대 계약한 음식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K플라자 측은 처음에 저에게 이야기할 때는 세계 푸드코트를 오픈 할 계획이라 했으며 당시 2~3개의 다른 종류 음식매장이 임대 혹은 계약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전 한국 전통 음식점을 세종이란 이름으로 오픈할 계획이라고 k 플라자에 제안서를 제시했으며 K 플라자는 자체 검토 후 저와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고가의 임대료로 인하여 매장을 얻는 사람이 없자, 동종의 한식당을 2층 입구에 대형매장을 3층의 저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임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K 플라자 직원은 임대 계약서에 다른 한식당을 주지 말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현실에 대해 강력히 항의를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영업 전략적인 결정이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한식당이 더 좋은 위치에 오픈하는 열악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무리를 해서 2층 매장을 하나 더 얻어서 운영해야 하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2층에 추가로 매장(181m2)을 임대하고 인테리어 및 설비를 갖추기 위해 약 13만불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추가로 개업한 식당 온달을 하나 더 운영하는 실수를 저지르면서 더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저 나름대로 열심히 생존방안을 모색하였지만 위치적으로 열악한 조건과 아직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매장 상황으로 인해 적자를 예상하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3층 외부매장을 임대하였던 저로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K 플라자는 매장임대에 대한 기본적인 상도덕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임대업을 하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임대를 한 매장이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운영을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장 임대에 대한 최소한의 합리적인 상도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니 직원이 하는 말인즉 "상도의는 모르겠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시행할 뿐이다"라고 말했니다. 전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하여 영업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K 플라자는 세입자의 입장은 생각해 주지 않고 자기들 입장만 이야기 합니다. 불리 할 때는 외국인 관리자를 앞세우고 본인들 편한 방법으로만 운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와 임대업자는 임대매장에 수익이 생기고 임대료를 납입할 수 있어야 원만한 거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지원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비싼 임대료와 관리비를 감수하고 매장을 계약하고 시설투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k 플라자는 한국전통음식점 세종을 3층 외부매장에 오픈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던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추후에 2층 매장에 똑같은 한국음식점을 임대해줌으로써 3층 외부매장을 임대한 저는 위치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k 플라자 측은 계약서에 동종업종을 임대를 배제한다는 말이 없으므로 계약위반이 아니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3층이라는 상대적으로 악조건인 위치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매장을 홍보할 수 있도록 들어오는 입구에 조명과 간판 등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조만간 설치해준다는 대답만 반복할 뿐 매장을 철수할 때까지 개선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k 플라자는 외부 매장에 대한 소방설비, 건축증축에 대한 인,허가 등을 임대한 업주에게 떠넘겼습니다.

세종이라는 한국음식점을 준비하며 외부매장이란 위치적 악조건을 어떻게든 만회해보려고 인테리어 및 각종 시설을 갖추는 동안 어떻게든 빠른 기간 내에 오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할 필요도 없이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k 플라자 측은 외부미관을 이유로 매장인테리어에 관여하여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하여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아치형 외부인테리어가 미관상 안 좋다는 이유로 유리로 하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바로 옆 매장은 똑같은 아치형 외부를 벽돌도 시공하였으나 묵인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을 변경 및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처음 오픈하는 플라자의 이미지 때문에 여러 가지 관여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불만이 있었으나 요구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3층 매장에 대한 소방설비, 가스시설, 외부건축물 증축에 대한 허가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k 플라자 측은 허가에 관련된 사항에 손을 놓고 방관만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오픈을 준비하기 위해 고용했던 많은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비롯해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제가 직접 허가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하노이까지 가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모든 소방설비, 피난 구조물, 건축물 증축에 대한 허가 또한 건축설계사에 대행하여 마쳤습니다.

또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층 건축물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이었던 3층 옥상에 H 빔으로 기초공사를 하였던 건물을 권리금을 주고 양도받아서 건물 바닥 및 기둥, 천장 등을 H빔으로 추가 제작하였고 바닥 전체를 대리석 및 잔디로 조경하여 마감하였습니다.

2011년 4월에 계약하여 7월에 오픈을 계획하였으나 이런 이유로 11월이 되어서야 오픈을 할 수 있었으며 시간경과에 따른 금액적 손실이 커 오픈 하기도 전에 자금 압박으로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K 플라자는 임대 해약 시, 투자했던 시설 및 자재에 대한 권리는 임대한 업주에게 있는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1 개월 매장 임대료도 안 되는 금액을 체불했다는 이유로 사유재산을 침해, 유용하였습니다.

세종 한국음식점을 3층 외부매장에 오픈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임대 해약을 한 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6개월의 공사기간 동안 지출된 막대한 자금과 노력을 십분 이해하고 통감하여 최대한 피해를 줄이려고 도와주는 것 또한 임대업자의 기본 의무이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K 플라자는 만 불도 안 되는 임대료 체불을 빌미로 70만불 이상 투자된 인테리어 및 시설집기 등을 압류하였으며 외부건축물에 대한 권리금으로 지불된 3만 불에 대한 권리금에 대한 권리마저 다른 임대 계약자에게 재임대하여 수익을 챙기고도 저에게는 임대료 체불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중순경 K 플라자 직원이 찾아와서 임대료 체납으로 더 이상의 운영은 어려우니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투자된 금액의 일부라도 회수하는 하는 것이 좋으니 다음 달부터 매장을 닫고 임대업자를 찾아 보자고 하였습니다. 이후 그 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요구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뒤 영문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가져와, 형식적으로 본사에 보고용 서류에 사인을 하고 원만한 해결을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문 계약서는 3층 시설투자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였습니다.

제가 부족하여 영문으로 작성된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서명을 한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이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대기업의 행태에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약 만불의 임대료 미납으로 70만불이 넘는 기자재, 설비 등을 빼앗는 것이 '아름다운 기업'을 추구하는 대기업의 경영 방식입니까?

한국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갑의 횡포, 베트남이라고 예외는 아니라는 것에 분개합니다..

K 플라자는 누구나 아는 대기업입니다. 그에 비해 저는 어떻게든 안정된 생활을 해보고자 열심히 사는 일개 자영업자일 뿐입니다. 법률에 관한 이해도 부족하고 계약서의 내용 또한 세세히 점검해보지 않고 열심히 장사해서 임대료를 내고 서로 좋은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세상 사는 이치란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진출해서 세운 건물이기 때문에 더욱 믿고 적극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축해 놓았던 모든 자금을 1년도 안 되는 동안 다 날려버린 저의 심정을 어찌 다 말로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K플라자 때문이 아닌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의 불찰과 책임도 많이 있겠지만 적어도 대기업에서 일개 자영업자를 상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과 기본적인 상도덕조차 지키지 않고 자사의 수익에만 전념해 같은 나라 자영업자를 파산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시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업주들이 줄줄이 파산하였으나 K플라자 측은 어떠한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영세 자영업자와의 상생의 경영을 목표로 하는 기업운영 방침을 펴지 못할지언정 대기업으로서의 파렴치하게 시설투자와 자재에 처분 및 판매에 대한 권리를 잘 알지도 못하는 영문 서류 한 장으로 모든 권리를 압류 횡령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의 이런 행위는 잃어버린 제 권리를 찾기 위하는 뜻도 있지만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해외 교민자영업자들이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는 세계적 불경기에 저의 이런 노력이 아주 미약하나마 많은 베트남 및 해외 교민 자영업자에게 반면교사의 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마음에 게재하는 호소문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트남 호치민 안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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