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신지도부 출범 이후 ‘8항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중국 공무원수만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항 규정은 지난 2012년 12월 중앙정치국 회의를 통해 확정한 것으로 공무원들의 사치낭비 풍조를 금한 신업무규정이다.
8일 관영 신화(新華)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앙 기율위)가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적발한 8항 규정 위반 건수는 2만4521건에 달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앙 기율위는 조사의 범위를 넓히고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실 2개를 신설해야 했다. 8항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 수만 3만402명이며 당 기율위의 처분을 받은 이들도 7692명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은 지난 연말부터 잇따라 ‘폭죽 등 공금 구매 금지’ ‘공무원 출장업무 규정’ 등을 잇따라 내놓으며 경비지출을 옥죄고 있다. 신출장업무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시내 출장의 경우 차비가 80위안(약 1만4110원)을 넘을 수 없다. 또 연수에 참여할 때도 총연수비가 450위안을 넘을 수 없다.
베이징=박선호 특파원 sh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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