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2월 14일 《소비자 기소에 대한 공상행정 관리부문의 해결방법》을 반포했다.
관련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공상행정관리 부문이 소비자기소를 접수해서 7일 근무일내에 결과를 알리고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기소에 대해서도 기소자에게 그 리유를 전해야 한다.
규정은 또 기소과정에 소비자는 피기소인과 구체적청구사항, 사실과 리유 등을 명확히 밝히고 서한과 팩스, 메시지, 이메일, 12315 인터넷 기소 등 형식으로 기소하며 소비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피기소인의 성명과 주소, 기소요구, 사실근거, 기소날짜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했다.
관련규정은 3월 15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은 14일 《류통령역의 상품질 추출검험방법》을 반포하고 공상부문이 정기적이나 비정기적으로 상품질에 대한 추출검사를 진행하고 검사비용은 국가관련규정에 따라 동급재정예산에 편입시키며 경영자로부터 검험비용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인민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