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10월 13일]국가공상총국(國家工商總局) 소비자권익보호국 책임자는 12일 삼성 노트7 휴대폰 폭발사건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소개에 따르면 삼성은 중국에 판매한 SM-N9300 갤럭시 노트7 전량을 리콜할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중국소비자협회도 이번 리콜에서 소비자들이 맞닥뜨리는 문제를 면밀히 주목해 처리할 것이라면서 △소비자가 기기를 환불하거나 교환할 때 삼성은 기기 손상, 포장 또는 부품 부족이나 손상을 이유로 리콜을 거절할 수 없다. △소비자가 약정폰을 가지고 있어도 동등하게 리콜해 주어야 하고, 삼성은 약정폰과 통화료 간의 비용계산 기준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등을 포함한 9가지의 요구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2월 22일 0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