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 유우성(34) 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이어 유 씨의 북한 사증(비자)도 위·변조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검찰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탈북자단체도 17일 유 씨를 검찰에 고발하며 유 씨 측 문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유 씨 측은 조서를 작성하는 대면조사가 아닌 진술서나 서면조사를 고집하고 있다.
현재 위·변조 의혹이 제기된 유 씨 측 문서는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명의의 ‘상황설명서’와 유 씨의 북한 사증이다. 유 씨의 변호인 측은 ‘주문생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설명서에 대해 “위임장 없이도 얼마든지 발급받을 수 있는 사문서”라며 “상황설명서는 말 그대로 ‘설명서’이지, 유 씨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발급시 반드시 본인의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 공문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 설명과는 달리, 상황설명서에는 유 씨의 생년월일은 물론 통행증 번호, 공민신분증 번호 등 핵심 개인정보가 수록돼 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보증한 정식 서류’라고 주장해 온 변호인 측이 ‘사문서’라고 한 발 물러선 대목도 ‘중국 정부의 공인’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상황설명서에는 싼허변방검사참의 관인도 찍혀 있다.
유 씨의 여권에 들어 있는 북한 사증에 사증번호가 뒤늦게 추가됐다는 의혹도 밝혀야 할 부분이다. 유 씨의 변호인 측은 보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편집하는 과정에서 사증번호를 지웠다고 주장했지만 검증을 통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여기에 유 씨가 2004년 국내에 입국하기 전 탈북자의 ‘대북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며 총 26억 원을 송금했고, 이 중 30% 정도인 8억 원가량을 유 씨와 가족들이 수수료로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 씨는 국내에 들어온 뒤에도 탈북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북한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 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유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던 검찰은 유 씨를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유 씨의 변호인 측은 “참고인 진술조서 형식으로 조사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진술서나 기타 서면 질의응답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고인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이날 유 씨를 위조서류 조작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상황설명서의 변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히고 피고발인의 거짓에 대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박영출 기자 even@munhwa.com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