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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 강제동원 中피해자 日기업 소송건 중국내 첫 입건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3.20일 10:20

 (흑룡강신문=하얼빈) 지난 18일 2차 세계대전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소송한 안건이 베이징시 제1중급법원에서 공식 입안됐다. 이번 안건은 중국 국내 다른 지역에서 제소된 바 있었지만 입건되지는 못 했다. 이번 소송안은 중국 국내에서의 처음으로 입안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책임 관련 집단 소송이다.

  강제동원 중국인 노역피해자 배상책임 집단소송안을 맡은 변호사팀의 캉지엔(康健)변호사와 피해자 대표는 18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올해 88세의 장스제(张世杰)노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에 강제 동원된 노역자로 이번 안건을 제소한 두명의 피해자 중 하나이다.(다른 원고들은 모두 피해자 유가족들이 제출한 것이다.)

  캉지엔변호사는 이들은 이미 법원에서 공식발부한 입안통지서를 받았고 원고의 수도 37명에서 40명으로 증가했다고 소개하며 법원은 이들이 제출한 소송비용 연장납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안건 회고

  이 안건의 원고는 2차 대전 기간 일제에 강제 동원되어 미쓰이 탄광과 미쓰비시 탄광에서 노역한 중국 민간인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고, 피고는 일본 코쿠스(焦炭)공업주식회사(전 미쓰이 광산주식회사)와 미쓰비시종합재료주식회사(전 미쓰비시 광업주식회사)이다.

 

37명의 원고는 모두 베이징시민으로 현재 머우한장(牟漢章,93세), 장스제(張世杰,88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가족이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구사항을 제기했다. 첫째, 일본 해당기업은 중국 인민일보, 베이징일보, 대중일보, 랴오닝일보, 대공보, 아사히신문 등 양국신문에 중국어와 일본어로 공식사죄문을 게재한다. 둘째, 중국인 피해자에게 일인당 인민폐 100만위안의 배상금을 지불한다. 세째,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관련 기록에 따르면 1943년 4월부터 1945년5월까지 총38,953명의 중국인 민간인들이 169회에 나뉘어 일제의 무력 앞에 강제징용되어 관련 일본기업 35곳에 배치되어 강제노역에 동원되었고 일본 투항 전까지 총 6,830명이 사망했다. 현존하는 증거에 따르면 이번 안건과 관련된 강제동원 중국인 피해자는 총 9,415명에 이른다.

출처: 중국넷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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