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차성적으로 사회보험비를 지불할 때 왜 반드시 높은 표준에 기준해야 합니까? 해당 정책 있습니까?
답: 해당 정책은 길인사자[2009]159호문건에서 기본양로보험에 가입자 퇴직시 약간한 문제에 대한 답복《통지》에 준한것입니다. 양로보험에 가입하는 종업원이나 개인신분 가입자가 법정 퇴직년령에 도달했을 때 보험비 상납년한이 규정에 미달이면 본인이 신청하여 1차성적으로 보충해 지불할수 있습니다. 그 지불 표준을 퇴직전해 당지 재직종업원 사회평균로임을 기수로 하는데 바로 연길시에서는 고표준에 속합니다.
연길시사회보험국
편집/기자: [ 김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