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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참사] 우후죽순 쏟아지는 재난관련법… "국회, 이것부터 정리해라"

[기타] | 발행시간: 2014.05.10일 00:50
[쿠키 정치]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재난 관리 및 대응을 위한 법률 발의가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같이 대형 사고가 난 후 땜질식으로 이뤄지는 입법이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난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안전행정부와 법제처 등에 따르면 9일 현재 우리나라에는 재난을 포함해 대테러 및 국가 위기관리와 관련된 통합 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다. 실제 재난관련 법령은 민방위기본법 중 재난관련 규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이 있다. 그런데 이들 법령이 모두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해양수산부 등에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재난 및 위기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하나로 모아 재난 및 위기상황에서 원활한 업무 협조와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난 및 위기관리 법령 체계를 일원화하거나 통합해 행정력 낭비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은 1950년 128개의 재난관련 법령을 통폐합해 연방재난법령(the Federal Disater Act)을 제정했다. 충북대 행정학과 이재은 교수는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재난 관련 법령을 가칭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이라는 틀로 묶어줘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총괄적으로 국가위기 관리 능력을 높이고 안전 문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처럼 현재 재난대응의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는 법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도 제도적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에 대해 게으름을 피우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국회는 대형 재난이 터질 때마다 재발방지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안 발의 이후엔 잠자고 있거나 처리 시한을 넘겨 폐기된 것들이 수두룩하다. 실제 지난해 12월 발의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는 매뉴얼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그 여부를 정부 보고서에 명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이 법안은 아직도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사고 수습 때 정부기관뿐 아니라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도 지난해 12월 발의됐지만 여전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재난 관련 통합 법령을 만들기에 앞서 기존의 위기관리 체계를 성숙하게 운영하고 정부 재난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국가위기관리를 담당하는 기구의 책임자와 지휘부에서부터 일선 요원들에 이르기까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재난관리 등 위기관리 임무 수행에 관한 기본적인 법령, 지침, 매뉴얼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국가위기관리 전반의 운용에 대한 쇄신책이 구축되지 않는 한 국가안전처 등 새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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