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상해, 광주, 무한 4개 도시에서 7월 1일부터《주택저당양로(以房养老)》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23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는 《로인주택역저당(住房反向抵押)양로보험 시범실시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생명보험감독관리부 원서성의 소개에 따르면 역저당양로보험은 주택저당을 종신양로년금보험과 결합시킨 혁신형 상업양로보험업무이다. 다시 말해서 주택재산권이 있는 로인이 주택을 보험회사에 저당잡힌후 계속 주택을 사용할수 있고 저당인의 동의를 거친 처리권이 있으며 한편 약정한 조건에 좇아 사망할 때까지 양로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할수 있는 양로보험이다. 로인이 사망한후 보험회사에서 주택처리권을 획득하며 처리소득으로 우선 양로보험과 관련된 비용을 갚는다.
《의견》은 시점을 신청하는 보험회사는 반드시 개업한지 만 5년이 돼야 하며 등록자금이 적어도 20억원 돼야 한다.
시장인사는 로인주택저당양로보험은 양로보장방식의 혁신이다. 또는 로인들의 직접적인 리익과 관련있어 사회관심도가 높다. 한편 이 업무는 전통양로보험과 부동산시장을 련결시키기에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모험요소가 많으며 모험관리통제난이도가 크다고 분석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