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2014년 연길시 양로보험금기준에 대해 문의합니다.
답: 길림성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청《2013년 전성재직종업원평균로임에 관한 통지》(길인사판자 [2014]47호)정신에 따라 연길시의 2014년도 개인기본양로봄금납부기준이 다음과 같이 정해졌습니다.
년간 양로금이 높은 급은 8436원, 중등급은 6748.8원, 낮은 급은 5061.6원입니다.
이미전 보험금을 납부하던 인원 및 우정저금은행을 리용하는 인원은 저금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납부하거나 예금해놓으면 됩니다. 문의전화는 0433-2706789입니다.
연길시사회보험국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뉴스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