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마이크로, 퀼컴이 잇달아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다. 2014년 이래 감독부문은 '반독점 원년'에 연장선을 긋고 독점기업들에 빈도 높은 타격을 가하고 있다.
사용 차수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연루 업종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실 정부에서 내보내는 신호는 동일한 것이다. 즉 법을 어기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평한 시장경쟁은 모든 기업과 소비자의 공동의 개혁 혜택이다.
2013년은 업계에서 '반독점원년'이라 일컬어졌다. 감독부문은 적어도 3가지 면에서 '첫 번째' 기록을 냈다. 처음으로 천정부지의 벌금을 때렸고 처음으로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였으며 처음으로 종적 독점안을 선고하였다.
2014년 이래 수입 자동차 등 업종은 더욱이 반독점의 물망에 올라 소포드웨어, 퀼컴 등 국제 거두들도 잇단 조사를 받았다.
반독점법은 '항구에 정박한 군함'으로 비유되었다. 전에 경험과 인력의 부족으로 이 법률수단을 적게 운용하였기에 어떤 기업들은 시장 개척 과정에서 공공연히 가격을 조종하였으며 시장을 독점하였다.
유럽에 비해 중국의 반독점 부문은 설립 시간이 짧으며 인재와 일손도 모자라고 경비도 딸린다. 하여 많은 업종에서 존재하는 독점 문제 중 상대적으로 중대하거나 긴박한 것을 골라 우선 처리한다.
2008년에 시행된 반독점법의 규정에 따르면 독점 행위에는 경영자들이 달성한 독점 협의, 경영자의 시장 지배 지위 남용, 경쟁효과를 배제, 제한하는 경영자의 집중 이 3가지가 있다.
전문가는 미래와 민생과 관련된 분야가 국가 반독점의 눈총을 받는 분야로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출처: CCTV.com 한국어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