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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농민: 토지 내놓고 도시호구 싫어요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08.01일 15:08
국무원《호적제도개혁을 진일보로 추진할데 관한 의견》발표

비농업호구 농업호구 구분 취소 도시와 농촌 통일



국무원《호적제도개혁을 진일보로 추진할데 관한 의견》발표 현장

30일 국무원《호적제도개혁을 진일보로 추진할데 관한 의견(아래 의견이라 략칭)》이 발표됐다. 의견에 따르면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의 구분을 취소하고 도시와 농촌이 통일된 호적등록제도를 건립한다.

이는 반세기 넘게 실시해온 《농업》과 《비농업》 2원호적관리모식이 력사의 무대에서 퇴출하게 됨을 의미한다.

농업호구, 비농업호구의 계선이 없어진것이다. 그러나 두 호적 배후의 복리차별도 이에 따라 없어질가?

수년전에 중국사회과학원에서 11만명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수치에 따르면 지난세기 70년대, 60년대에 출생한 농민들의 80%가 비농업호구로 바꾸는것을 싫어하고 80년후에 출생한 농민들의 75%가 비농업호구에로의 전변을 싫어했으며 조건을 부가해 만일 도급맡은 토지를 내놓고 비농업호구로 전변시킨다면 90%가 도시호구 입적이 싫다고 현시했다.

도시화와 호적제도개혁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농민들의 토지이다. 도급토지, 자택지를 어떻게 하는가? 투철하게 처리하는가 아니면 유상처리인가 또 토지양도를 할수 있는가, 이 모두가 이번 개혁의 중점중의 중점으로 되고있다.

《의견》이 발표된후 개혁이 칭호를 개변하는것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있으며 호적제도에서 도시와 농촌 사이 60여가지 불평등한 복리가 존재한다 했다. 공안부 부부장 황명은 이번에 발표한 의견은 시작이며 중요한 표지이기도 하다. 인구통계는 기본제도이다. 기타 관련 분야의 통계도 뒤따를것이다. 기본공공봉사균등화를 다그쳐 실시하는것으로 도시와 농촌 주민이 점차적으로 기본공공봉사를 평등하게 향수할수 있음을 표지한다고 했다.

《의견》에서 토지문제를 적지 않게 다루었는데 주로 아래의 몇가지를 강조했다.

1. 농민이 도급토지를 전부 반환하면 확권해야 한다.

2. 법에 따라 자원유상 원칙을 견지하며 농업전이인구를 인도해 절차있게 도급토지경영권을 양도한다.

3. 도시진출 농민들의 도급토지 경영권, 자택지 사용권, 집체수익 분배권의 유상퇴출여부이다. 현단계 토지도급경원권, 자택지 사용권, 집체수익 분배권으로 농민들이 도시에 진출하는 조건으로 해서는 안된다.

국무원발전연구중심 농촌부 류수영부부장은 국무원문건은 토지권리 보호를 강조했는데 이는 호적개혁의 전제이다. 토지권리가 합법적인 보장이 없다면 농민들은 쉽게 도시호적에 입적하려 하지 않는다. 지금 하남 신향에서 조사연구를 하고있는데 농민들은 농민이든 시민이든 별 관심이 없다며 도시에 진출한다면 도시의 공공봉사를 향수할수 있는가, 토지권리를 보장할수 있는가이다고 말한다.

류수영은 《우리가 직면한 큰문제가 어데 있는가? 바로 토지권리 보장이다. 실제 이는 농민들이 응당 가져야 할 권리이다. 정부가 농민들에게 부여한 도급권, 자택지 권, 집체수익 분배권은 농민들 자체가 가져야 하는 기본권리이다. 그러나 도시에 진출한 다음의 공공봉사 권리는 농민이 도시에 입적한후 도시에 대한 공헌이기에 정부에서 제공해야 하는 기본의무와 보장이다. 이 두가지를 대등할수 없고 교환할수도 없다. 》고 지적했다.

올해 《두가지 대회》에서 국가통계국은 복건과 절강 농민공들의 시민화에서 가능하게 증가되는 원가와 비용에 대해 계산했다. 복건 한명 농민공이 시민화로 될 경우 약 12만 9000원 드는데 복건성의 420만명 농민공이 전부 시민화 한다면 전 성적으로 한꺼번에 새로 5429억원 원가가 증가한다. 이 가운데 공공재정에서 148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2012년 복건 지방 공공재정수입의 80%에 상당하다.

중국인민대학 경제학원 도연교수는 《토지제도개혁을 토대로 하지 않으면 호적개혁 원가가 매우 높아지게 된다. 이러할 때 해마다 호적개혁을 한다하지만 실제 호적개혁을 할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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