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왕청현 계관향소학교에서 수입을 위해 새학기 학전반을 모집하였는데 학전반이 재학 3학년교실로 배치되면서 3학년 학생들이 음침한 회의실로 옮겨졌습니다. 상급부문에서 이 문제에 해답주시길 바랍니다.
답: 의무교육법에 따르면 6주세 어린이는 반드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계관향소학교에서 새학기 모집한 학전반어린이는 대부분이 6살 어린이입니다. 학교의 교실 등 시설조건이 당분간 따라가지 못하여 제기한바처럼 3학년교실로 학전반을 배치하고 3학년학생들은 회의실로 옮겨졌는데 다음 학기면 조절되오니 학부모님들이 널리 리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왕청현교육국
편집/기자: [ 김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