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퇴직했는데 원단위에서 그냥 로임의 5%를 의료보험비로 자르고있던데 합리한지요? 의료보험비 개인부담부분은 얼마인지요?
답: 연변 주 해당문건에 따르면 종업원은 전해 본인 월평균로임을 기수로 도시종업원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면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비는 2%이고 령활취업인원이거나 단독단위 종업원일경우면 기수의 4.2%를 부담하게 됩니다. 도시종업원인경우 의료보험비납부 루계년한을 남자는 30년, 녀자는 25년으로 하는데 실제 루계 납부년한이 15년이 안돼면 퇴직전해 납부표준으로 일차성적으로 부족한 년한의 의료보험비를 납부하고 퇴직인원의료보험대우를 받을수 있습니다.
연변주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편집/기자: [ 김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