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할빈시규률검사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에서 8항 규정을 실시한후 할빈시에서 이미 141명이 당정 규률 처분을 받았다.
할빈시는 국세, 상무, 재정, 심계 등 관련 부문의 심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공무용 차량을 개인일에 사용하는것, 공금으로 관광하는것, 규정을 어기고 경조사를 치른것, 규정을 어기고 보조금을 발급한것 등 9개 면의 문제로 5411명이 처리받았으며 그중 141명에게 당정 규률 처분을 주었다. 또한 선후로 6차에 걸쳐 26건, 47명의 전형 사건을 공개했다.
또한 추석과 국경절이 다가옴에 따라, 할빈시규률검사위원회는 공금으로 월병을 구매해 선물하는것, 명절 선물을 주는것, 공금으로 먹고 마시는것, 공금으로 손님을 초대하는것, 상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것 등에 대해 엄격히 감독하고 이 기간 규률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격하게 처분한다. /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