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시 당국이 "후강퉁"(호<삼수변에 扈>港通) 제도 시행을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섰다.
후강퉁은 상해-향항 증시 교차거래를 허용해 외국인이 중국 내국인 전용 주식인 A주를, 중국인은 향항 상장주식을 각각 일정한 범위 안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제도다.
5일 증권시보(證券時報)에 따르면 상해증권거래소와 향항연합거래소, 중국증권등기결제공사, 향항중앙결제공사 등 4개 기관은 전날 후강퉁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에 합의했다.
이들 기관은 상해거래소 상장주식 가운데 특별 관리대상 부실 종목인 ST주와 외국인 전용 주식인 B주는 거래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방 제도 이용자들의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 거래 주문은 상해증권거래소와 향항연합거래소의 거래서비스를 대행하는 자회사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했다.
양쪽 거래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되는 주가 이외에 임의로 책정된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상해와 향항거래소는 아울러 이 제도와 관련된 주식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비용을 감안해 공평하게 나눠 갖기로 했다.
한편, 증시 당국은 본격적인 교차거래 시행에 앞서 지난달 30~31일 처음으로 시험운영을 한데 이어 오는 12~13일과 이달 하순에 각각 2, 3차 시험을 거칠 예정이다. 이런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중국경제망
출처: 인터넷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