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거주 중국 상인을 대상으로 불법 송금 업무인 이른바 '환치기'를 하던 조선족이 구속됐다.
서울 종암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중국동포 밀집 지역인 영등포구 대림동 인근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중국 등지로 불법 송금 업무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중국 조선족 손모씨(26)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1만154회에 걸쳐 약 888억원(한화,이하 동일)을 중국 등 한국내외로 불법 송금해 3억원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건당 1만원의 송금료와 송금액의 0.3~0.5%를 수수료로 받았다. 의뢰인이 찾아오면 한국 원화를 현찰로 건네받거나 텔레뱅킹으로 받은 뒤, 해당 금액 만큼을 중국 은행의 인터넷거래로 의뢰인이 지정한 계좌에 직접 송금했다.
환전소 이용자는 대부분 중국 상인으로 송금에 2~3일이 필요한 외국환 취급 금융기관과 달리 곧바로 송금할 수 있고 수수료도 비교적 저렴해 환치기를 의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능범죄수사팀 관계자는 "환치기 관련 기존 수사 중 대림동에 또 다른 업자가 있다는 첩보를 통해 손씨를 현장 검거했다"며 "손씨의 휴대전화에서도 '흑한국돈' 등 다른 업자로 의심되는 번호가 나온 만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불법 조직 연관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