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산동성 료성시 동창부구법원으로부터 《독콩나물》을 판매한 류씨부부에 각각 징역 2년, 벌칙금 7만원씩 안긴다고 판결했다.
콩나물장사를 위주로 해온 류씨부부는 2012년 3월-2013년 7월기간 국가식품안전관리규정을 어기고 생산, 판매과정에서 다종 사용금지 식품첨가제를 사용해 콩나물 0.5키로그람당 0.9원씩 료성의 한 학교와 기타 판로로 도합 3만 7003근의 콩나물을 팔아 판매수입 3만 3300여원을 올렸다.
료해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료성모학교와 장기 콩나물배급협의를 체결하여 2005년부터 체포전까지 반년간을 빼놓고는 줄곧 그 학교로 콩나물을 공급했다.
2013년 8월 군중의 제보로 공안기관에서 류씨부부를 소환, 그들의 집에서 팔지 못한 콩나물과 유독, 유해 비식품식재첨가제들을 압수했다.
유관부문의 감정을 걸쳐 류씨부부가 생산, 판매한 콩나물은 독콩나물로 판정되였다.
2014년 9월10일 공안기관에서는 이들부부에 체포를 집행했고 19일 해당 판결을 내렸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