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양대한민국총령사관은 10월 21일자 공지사항을 통해 한국 법무부지침에 따라 사증접수시 려권잔여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령사관은 사증접수시 려권 잔여유효기간 기준을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단 가족사망이나 국제회의참가 등 긴급히 한국에 입국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려권 잔여유효기간내에 귀국하겠다는 서약서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 례외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2014년 11월 3일부터 시행된다. 주심양한국총령사관
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