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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잔여유효기간 6개월 미만일 시, 사증접수 안된다”

[기타] | 발행시간: 2014.11.03일 13:23
앞으로 중국동포들이 주중 한국공관에 사증신청을 할 시 여권잔여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진다.

주심양한국총영사관은 법무부지침에 따라 사증접수시 여권잔여유효기간을 설정하여 11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사증접수시 여권잔여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족사망, 국제회의 참가 등 긴급히 한국에 입국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여권 잔여유효기간내에 귀국하겠다는 서약서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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