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페막된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가 전한데 의하면 재정부는 환경보호부, 국가 세무총국과 함께 환경보호세 립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있으며 이미 환경보호세법 초안 작성을 완수해 국무원에 상정했다.
전하는데 의하면 대표들은, 법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징수하는것은 호나경오염을 줄이고 생태환경을 개선하며 환경보호자금 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호나경보호세법을 게정하고 기존의 제반 완경보호세와 비용 정책을 규범화하고 완비화하는데 유조하며 또한 관련 세금 징수와 관리에 유조하다고 인정했다.
재정부는, 환경보호세를 징수하는것은 환경세와 비용 정책을 정돈하고 오염물 배출과 에네르기 소모를 줄이며 수세제도를 완비화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편집:리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