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각 류형 학교들의 수금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교육부가, 전국적 범위내에서 교육수금 전문검사 사업을 진행할데 대한 통지를 하달하였다.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검사기간 의무교육단계 지방정부와 관련단위, 학교에서 입학 관련비용 수금현상; 기부금으로 조학금을 설치한다거나 공동건설한다는 등 명의로 변칙적으로 학교 선택비용을 수금하는 현상; 국립 일반고중에서 “점수, 모집인수, 수금표준 제한”을 어기고 학교선택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선택 비용을 수금하는 현상; 비학적 소지자 학생, 자비생, 재수생 등 명의로 함부로 수금하는 현상; 대학교에서 자원원칙과 비영리 원칙을 어기고 학생들로부터 봉사성 비용을 수금하는 현상; 중외합작 학교운영 명의로 함부로 수금하는 등 비법수금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편집:구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