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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미분양아파트 구입… 한국 부동산투자이민제 첫 적용

[기타] | 발행시간: 2014.11.19일 12:25
한국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 첫 투자사례가 나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이승주 본부장은 18일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민간사업자 주도 설명회가 있었고, 중국 투자자가 3억5천(한화, 이하 동일)짜리 (미분양) 아파트 2채를 계약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번에 투자가 이뤄진 아파트는 영종 한라비발디다. 지난 2011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부동산투자이민제가 도입된 뒤 이 아파트에 처음으로 해당 제도가 적용된 셈이다.

법무부는 지난 9월 부동산투자이민제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아파트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분양아파트에 7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5년 후에는 영주(F-5) 자격을 받게 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내년 9월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휴양콘도미니엄, 호텔, 체육시설 등은 당초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미분양아파트가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포함된 뒤 첫 투자 사례가 나오면서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투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분양물량 감소가 기대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지난달 말 기준 영종지구 1천4세대, 송도국제도시 643세대, 청라국제도시 383세대 등 모두 2천30세대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

인천경제청은 추후 미분양 아파트 뿐만 아니라 콘도, 빌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부동산투자이민제 상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카지노복합리조트와 연계한 부동산투자이민제 상품도 구상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정헌 의원은 이날 "미분양 아파트만이 전부가 아니다"며 "청라베어스나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골프빌라 상품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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