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전부와 사법부, 전국법치판공실이 일전에 “중국공산당 제18기 4차 전원회의 정신을 참답게 관철하고 법치선전교양사업을 심도있게 전개할데 관한 의견”을 공동 발표했다.
의견은 법치선전교양활동을 심도있게 전개하고 전사회 법치의식을 수립할것과 관련해 포치했다.
의견은 전사회적으로 헌법교양을 전개하고 여러가지 방식과 형식으로 헌법기본 원칙과 내용을 대폭 선전하며 12.4 국가헌법일과 전국법제선전일과 결부시켜 헌법학습 선전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은 법치선전교양 제반 과업을 참답게 관철해야 한다 강조했다.
의견은 법치교양을 국민교육체계와 정신문명건설 내용에 넣고 중학교와 소학교에 법치지식과를 설정하며 법치도시 건설, 법치 현, 시, 자치구 건설 등 활동을 전개할데 대해 요구했다.
의견은 대중성 법치문화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법치문화활동을 다채롭게 전개하며 법치 문화 작품을 창작하고 법치 요소를 대중 공공문화 생활에 주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집:리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