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19일발 인민넷소식에 따르면 중앙재정에서는 2015년 도시와 농촌 의무교육 보조경비 부분적 예산금 697.2억원을 앞당겨 하달하여 도시와 농촌 의무교육단계 학교들에서 봄철개학후의 정상적인 운영과 《잡비와 교과서대금을 면제하고 기숙사생들의 생활비를 보조하는》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지었다.
재정부는 각 성들에서 2015년 예산지표를 분해하달하고 지방의 예산편성을 지도하는 등 관련 사업을 잘함과 아울러 감당해야 할 자금을 제때에 전액으로 락착할것을 요구했다. 2015년 중앙이전지불예산이 확정된 뒤 중앙재정은 재차 각 성의 2015년 재정에서 감당해야 할 도시와 농촌 의무교육 보조경비 예산을 심사결정함과 아울러 남으면 돌려주고 모자라면 추납하는 원칙에 따라 실제에 따라 경비예산을 조정하게 된다.
2006년부터 국가에서는 단계적으로 농촌의무교육 실시를 전면적인 공공재정보장 범위에 포함시켜 중앙과 지방이 항목을 분담하고 비례에 따라 농촌의무교육자금을 보장하는 기제를 건립하였다. 근년래 각급 재정에서는 부단히 투입을 늘여 농촌의무교육 보장수준을 해마다 높여갔다. 통계수자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중앙재정은 농촌의무교육 보장기제 자금으로 약 6929억원을 내려보냈다.
그외 2008년부터 국가에서는 또 도시의무교육단계 학생 학잡비 면제정책을 실시하여 도시에 진출한 농민공 자녀의 의무교육을 향수할 권리를 보장했다. 통계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중앙재정은 도시의무교육보조자금 267억원을 투입하였다.
편집/기자: [ 김청수 ] 원고래원: [ 인민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