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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실내 공공장소 흡연 전면 금지된다

[온바오] | 발행시간: 2014.11.25일 10:25

중국 정부가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 조례를 제정했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지난 24일 오후,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가 마련한 '공공장소 흡연규제 조례'를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언론은 "중국이 전역 범위에서 금연 관련 행정법규를 제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 2003년 세계보건기구(WTO)의 흡연 통제를 위한 국제협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비준하고 2006년부터 중국에서 시행됐지만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에 대한 법규를 지금껏 발표한 적이 없다.

조례에는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리고 실내 공공장소 외에도 대학의 실외교육공간, 모자보건기구·소아과·산부인과의 실외공간, 운동장의 실외관중석, 버스정류장을 비롯한 대중교통수단의 실외 대기장소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으며 관광지와 유적, 공원, 테마파크 등지에도 별도로 설치된 흡연구역이 아닌 실외공간에서도 흡연이 금지됐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한 흡연자에게는 최소 50위안(9천원)에서 최대 500위안(9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드라마 등 TV프로그램에서의 흡연 장면에 대한 규제조례도 제정돼 흡연장면이 방송되면 해당 방송사에 최대 3만위안(5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같은 조례가 제정된 원인은 그간 흡연 규제가 없어 중국의 대외적 이미지가 손상됐기 때문이다.

조례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흡연인구는 3억명을 넘었다. 여기에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은 28.1%, 이 중 님성의 흡연율은 52.9%에 달했다. 이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된 인구가 7억4천만명에 달했다.

또한 2008년 이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广州) 등 13개 도시에서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규제하는 조례를 발표했지만 흡연인구가 너무 많고 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의식수준이 낮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같은 조례에 대한 의견수렴은 12월 23일까지 진행되며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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