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 오전,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연길시도시화사업위원회판공실 주임 전광일(원 연길시민족종교사무국 국장)의 직무유기, 탐오회뢰 혐의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개정심리했다.
개정에서 공소측(연길시인민검찰원)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전광일(남, 1964년 3월 18일생, 조선족, 대학문화수준)은 연길시민족종교사무국 국장으로 있은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장부외자금 6.37만원을 탐오하고 2.5만원을 회뢰받았으며 소수민족발전자금항목의 심사비준과정에서 직무 소홀로 피고인 정문산, 양정안, 혁영빈, 류춘복 등이 소수민족발전자금 214만원을 사취하게 하였다.
최광일은 2014년 5월 20일, 연길시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회뢰와 직권람용혐의로 연길시공안국에 의해 형사구류되였고 2014년 6월 6일에는 연변주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탐오회뢰혐의로 연길시공안국에 의해 체포되였다.
연길시규률검사위원회에서는2014년 4월, 군중의 제보로 정문산의 국가소수민족발전자금 사취상황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5월에 반부패협조체제를 가동, 련합특별사건심사팀을 설립하고 연길시민족종교사무국의 2009년이래 신고한 소수민족발전자금항목에 대해 전면조사를 진행한 결과 연길시민족종교사무국 간부가 촌간부 및 사회인원과 결탁해 사실을 날조하여 소수민족발전자금을 사취,사기한 일련의 사건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연길시 4개 진, 15개 행정촌의 20여개 신고항목과 관련, 30여명이 당규률과 행정법규위반으로 혐의를 받았다.
편집/기자: [ 김파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