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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 빈곤구제금품 횡령죄 1만원부터 형벌 집행

[기타] | 발행시간: 2016.06.24일 13:29
북경 6월 23일발 인민넷소식: 최고인민검찰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소집하여 전국검찰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빈곤구제령역 직무범죄에 관한 특별사업을 다스리고 예방한 상황을 통보했다. 최고인민검찰원 반탐오회뢰총국 제4국 국장 송한송은 빈곤구제금품 횡령죄의 형벌은 1만원으로부터 형벌을 집행하며 3만원이 아니라고 말했다.

올해 4월 18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서는 "탐오회뢰 형사안건을 처리시 법률사용에 관한 약간 문제에 관한 해석"을 통과했다. 송한송은 기자에게 이 "해석"에서는 탐오회뢰범죄의 추소와 량형표준을 조절했는데 보통 탐오회뢰범죄의 형벌 집행을 원래의 5000원에서 3만원으로 조절했다.

"일부 지방의 빈곤구제령역 탐오부패안건은 련루된 금액이 비교적 작으며 새로운 사법해석이 나온후 이런 류형의 안건 산생에 일정한 영향을 주게 된다." 송한송은 이에 대해 한 방면으로 지방검찰기관에서 엄격히 "해석"의 유관 규정을 집행하고 다른 한 방면으로 계속 빈곤부축령역 탐오부패범죄를 타격하는 고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한송은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빈곤구제금품 횡령죄는 1만원으로부터 형벌을 집행하는것이며 3만원이 아니라고 말했다. 뢰물을 받은 금액이 1만이상, 3만원이하이면 "해석" 제1조에서 규정한 "기타 비교적 엄중한 상황"이 있는지 조사확인해야 하며 만약 존재한다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구하게 된다. 그외, 확실히 범죄에는 미치지 않지만 규률위반혐의가 있다는것이 조사확인되면 규률검사위원회 등 관련 부문에 이송하여 엄숙히 처리해야 하며 절대 한명의 부패분자라도 처벌을 피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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