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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형량 규범화 죄명과 형벌 종류 시점 확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6.05.29일 09:36
15가지 흔한 범죄 형량을 규범화한 토대우에 최고인민법원이 최근 <형량 규범화 죄명과 형벌종류 시점을 확대할데 대한 통지>를 하달하고 위험 운전죄 등 8가지 죄명을 규범화 범위에 망라시켰다.

최고인민법원은 위험운전죄, 공중예금불법섭취죄, 모금사기죄, 신용카드 사기죄, 계약사기죄, 마약불법소지죄, 마약중독자 수용죄, 매음자 유인, 수용, 소개죄 등 8가지 죄명을 규범화 범위에 망라시켰다.

최고인민법원 제3 형사법정 진학용 재판장은, 이번에 8개 죄명을 확대하고 유기형, 단기 징역에서 벌금, 집행유예까지 형량 규범화 범위를 확대한 뒤, 형량 규범화에 적용될 죄명은 23가지에 달하고 사건 총량은 전국 기층법원 형사사건의 90%를 차지한다고 소개했다.

복잡한것과 간단한것을 분류하는 제도, 사전형량조정제도는 형사소송제도개혁의 중요한 내용이다. 기층법원에서 80% 좌우의 자백사건은 간이 재판 또는 신속 재판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형량은 변론 량측간 협상의 중요 내용이고 법정 항변의 중점이다. 형량 규범화는 수사, 검찰기관으로 하여금 형량 사실에 대한 수사, 심사사업을 더욱 중시하고 경한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사업을 다그치며 용의자에 대한 규정 기한 초과 구속을 피면하게 할뿐만아니라 피고인, 변호인의 정확한 판단에도 일조할수 있다.

진학용 재판장은, 형량 지도 의견은, 흔한 범죄의 형량 척도와 형량 경위의 조절폭을 명확히 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으로 하여금 형벌 결과를 미리 파악하게 하여 피고인의 적극적인 배상, 죄와 벌에 대한 인정을 촉구하고 관대처리를 쟁취할수 있게 했다고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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